올 10월 즈음 하여 퇴사할 생각인데,
저희 회사는 12월 즈음 임단협을 시행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하는데 임단협 시행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