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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

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올 10월 즈음 하여 퇴사할 생각인데,

저희 회사는 12월 즈음 임단협을 시행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하는데 임단협 시행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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