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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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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올 10월 즈음 하여 퇴사할 생각인데,

저희 회사는 12월 즈음 임단협을 시행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하는데 임단협 시행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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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10월에 임단협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인지,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10월 퇴직일로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소급적용하는지?

      언제 날짜 기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협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노조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협상 이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것인지까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임단협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단협 이전에 퇴사하여 임금인상의 적용 여지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 인상 전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소급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타결된 임단협은 퇴직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