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즈음 하여 퇴사할 생각인데,
저희 회사는 12월 즈음 임단협을 시행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하는데 임단협 시행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10월에 임단협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인지,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10월 퇴직일로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소급적용하는지?
언제 날짜 기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협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노조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협상 이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것인지까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임단협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단협 이전에 퇴사하여 임금인상의 적용 여지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 인상 전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소급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타결된 임단협은 퇴직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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