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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설모6123.12.12

23년 연봉인상협상 전 퇴사시에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3년에도 연봉인상협상이 계속 연기되서 11-12월에 연봉 인상 %가 확정되서 12월 월급에 월급인상분 12개월치가 포함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9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

1. 1-9월까지 월급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월급으로 산정시 더 받을 수 있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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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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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확정 및 지급된 것이 아닌 상황이었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임금을 정산하거나 퇴직금이 변동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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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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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협상이 늦게 타결되어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협상 대상이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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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분이나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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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에게 소급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전 퇴사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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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약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는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변경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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