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3년에도 연봉인상협상이 계속 연기되서 11-12월에 연봉 인상 %가 확정되서 12월 월급에 월급인상분 12개월치가 포함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9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
1. 1-9월까지 월급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월급으로 산정시 더 받을 수 있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확정 및 지급된 것이 아닌 상황이었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임금을 정산하거나 퇴직금이 변동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협상이 늦게 타결되어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협상 대상이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분이나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에게 소급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전 퇴사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약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는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변경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