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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청설모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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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23년 연봉인상협상 전 퇴사시에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3년에도 연봉인상협상이 계속 연기되서 11-12월에 연봉 인상 %가 확정되서 12월 월급에 월급인상분 12개월치가 포함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9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

1. 1-9월까지 월급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월급으로 산정시 더 받을 수 있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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