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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컹크71
의연한스컹크7122.03.26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아닌직장상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쉬게 할수있나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바꿔서 쉬라고 합니다 바꿔서 쉬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신청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만 그러는걸로 아는데 번번히 그럴수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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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으로 상사가 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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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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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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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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