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2022. 11. 01. 11:41

회사측에서 주말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줄수없다고 대체휴무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업장 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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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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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11. 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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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2022. 11. 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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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11. 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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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주말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줄수없다고 대체휴무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사전에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근무후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2. 11.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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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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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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