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을 50키로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차선 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려다가 1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0% 과실로 물어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누워있던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
사고를 유발한 과실만큼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소 엄격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 차량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