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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5

이차선을 달리는 도중에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누워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2차선을 50키로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차선 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려다가 1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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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0% 과실로 물어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누워있던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

    사고를 유발한 과실만큼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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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소 엄격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 차량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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