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의 임금체불 유형은 미지급, 지연지급 2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관하여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되며,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