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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7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어떤 자료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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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관련 자료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입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의 임금체불 유형은 미지급, 지연지급 2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관하여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되며,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2014382896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