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시스템화 시키고 자동화 하기 위해서 재계약서를 안 쓰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계속 재계약서를 작성함 )
처음 신규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아래내용을 넣으면 계약만료 임박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2.달전에 퇴실 의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부동산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등을 임차인이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 당사자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2. 번 부분에 2개월 전에 의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