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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청가뢰90
충실한청가뢰9022.12.30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 원룸 집 계약 만료가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전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문자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계약서에 3개월 전 퇴실 통보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답장이 없네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립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더 지내다가 3개월 전 퇴실 통보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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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차임의 증액도요구할 수가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분재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문서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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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면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대로 연장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종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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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갱신 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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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 없으니 염려치 마시고 현재와 같이 2년간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시에는 3개월전 통보를 통해 퇴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될 수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핸 재계약임' 항목을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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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말이없이 지나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처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대인에게 따로 문자해 재계약과 특약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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