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차임의 증액도요구할 수가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분재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문서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