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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근로 수당이 이상한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야근 근로 수당이 이상한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 1만원이 아닌데 연장 근무하면 15,000원을 준다는데요? 뭐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미만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06:00)에 근로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