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은 0.5고 연장수당은1.5 배면
야간수당시에 시급 1만원으로 계산시 5천원 더 받는거면 어차피 15.000원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모두 1.5배입니다. 야간,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50%를 더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중에 야간근로가 있었으면 50%+50%로 100%를 더하여 2만원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연장근로시 15000원을 받고, 야간근로시에도 15000원을 받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근로라면 200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결국 야간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간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한 근로자가 오후 7시~오후 11시까지 총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만원×1.5배=6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오후 10시~오후 11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에도 포함되므로, 1시간×1만원×0.5배=5천원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 없이, 야간근로시간대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모두 0.5배 가산합니다. 중복될 경우 1배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근로한시간 +0.5배이고
야간수당은 근로시간무관하게 0.5배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초과한 시간 및 이에 따른 가산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하는 것이고,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한 가산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0.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야간이나 1.5배로 계산하는건 동일합니다. 다만 야간 1.5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1이 포함되어
0.5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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