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간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한 근로자가 오후 7시~오후 11시까지 총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만원×1.5배=6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오후 10시~오후 11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에도 포함되므로, 1시간×1만원×0.5배=5천원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 없이, 야간근로시간대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