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보람찬라마카크130
보람찬라마카크13023.01.30

게임하다 욕설을 했는데 이런말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피파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 유져가 더티플레이를 해서 제가 @ㅐ미뒤졌냐고 말을 했는데요

상대유져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말은 성적인 단어도 없고 인터넷 모욕죄로 신고하기에는 1대1채팅에 상대 실명이나 정보도 말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과도 하였구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의 말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으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ㅐ미뒤졌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