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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135
해비13524.04.03

고수익 전자상거래 투자사기 당했어요

문자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 몆번을 거래장애다 입금자가 틀리다 등으로 몇번을 그러기에 남아있는 내 전재산과 지인,식구,대출,동료돈까지빌려서 지불하였습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지불을 했는데 결국엔 돈도 못찾고 문의 불가회원으로 묶여있고 직원은 일주일째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뒤늦게서야 찾아보니 사기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사기당한 돈 받을수 있을지요?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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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해본 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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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를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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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가능하신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이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시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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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우선이나,

    그러한 사건은 범죄조직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진행되거나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운영하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붙잡힌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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