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독서실 사물함에 짐을 두고 안찾아가셨다면, 당해 사물함을 5개월 동안 사적점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독서실 주인은 당해 사물함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5개월 동안 사물함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을 받았는지,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임의로 철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사물함에 비번이나 자물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반환비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