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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강아지63
살가운강아지6321.04.25

독서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15일에 고정석 3개월치(10% 할인 적용)를 결제하고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인 4월 25일까지 1개월 초과해서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변 자리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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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을 중지할 경우 학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독서실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이용료를 냈는데 1개월 1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받는다면 1개월 20일(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21일)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5.]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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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환불요청을 하면 미사용일수 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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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5일간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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