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15일에 고정석 3개월치(10% 할인 적용)를 결제하고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인 4월 25일까지 1개월 초과해서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변 자리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을 중지할 경우 학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독서실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이용료를 냈는데 1개월 1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받는다면 1개월 20일(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21일)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5.]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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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를 들어 환불요청을 하면 미사용일수 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5일간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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