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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12.11

구두계약을 통해 진행한 공사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공사기간중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시간을 내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진행에 있어 대금 지불은 구두로만 약속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자재비 인건비 포함하여 퐁 공사비용은 2300만원이 들어 청구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자재비 인건비 시공비 사용내역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구두계약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대금지급이 안된다면 설치된 시설물 철거 및 원복을 진행하여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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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다만 이미 공사가 시행되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로써 구두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거나 작업과 관련한 어떠한 언사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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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쟁점은 구두 계약의 성립 여부의 입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내역을 자재비, 인건비, 시공비, 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이미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의 부분, 역무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구두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입증하여, 공사비의 지급 청구를 해볼 수 있고 이미 기성고(완성된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역무의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지급 증빙 등 관련 증거 자료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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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런경우가 지인 사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믿고하는건데 꼬박꼬박 계약서 써달라 할수도 없고 곤란한경우이지요ㅡ

    일단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서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구두다 보니까 상대가 부정할때 증명하기가 힘들뿐입니다.

    공사를 했으니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공사대금을 그 금액으로 했느냐를 증명하기가 힘들것입니다.

    다른 간접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수있고 최소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들인금액 정도는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다 떼어가는것은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수 있으니 하지않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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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 서면화된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용, 녹취 등의 통화내용, 관련인들의 증언 내지는 사실확인서 등의 제출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을 만나 계약체결사실의 확약을 받고 이를 입증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대금지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시설물을 시공한 경우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만약 위 시설물이 타인 소유물에 부합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시설물의 소유권까지도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한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귀결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드리며, 사견으로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보다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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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지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및 원복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인과의 도급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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