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 서면화된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용, 녹취 등의 통화내용, 관련인들의 증언 내지는 사실확인서 등의 제출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을 만나 계약체결사실의 확약을 받고 이를 입증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대금지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시설물을 시공한 경우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만약 위 시설물이 타인 소유물에 부합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시설물의 소유권까지도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한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귀결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드리며, 사견으로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보다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