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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9
올곧은참고래27921.11.24

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전화번호만 아는상태이며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그사람에게 들어온 공사요청 내용과 공사완료한 메시지내역, 그리고 음성통화녹음 내역 및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협의점이 될수있는 날짜를 받아놓은 문자내역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라고는 하지만 철거공사라 자재값 등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인건비용이며, 공사 종료 한달이 넘었고 입금해주기로 협의한 날짜는 14일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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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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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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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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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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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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