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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참고래279
올곧은참고래279
21.11.24

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전화번호만 아는상태이며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그사람에게 들어온 공사요청 내용과 공사완료한 메시지내역, 그리고 음성통화녹음 내역 및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협의점이 될수있는 날짜를 받아놓은 문자내역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라고는 하지만 철거공사라 자재값 등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인건비용이며, 공사 종료 한달이 넘었고 입금해주기로 협의한 날짜는 14일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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