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취득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가 되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 등)에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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