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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제가 면허,헬맷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킥보드를 타려고 결제하고 대여까지 했는데 바로 경찰차가 지나가서 타지는 않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너고 몇 분 후에 바로 반납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가는 버튼도 안눌렀고 잠깐 올라탄게 전부인데 대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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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 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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