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은 회사사정에 따라 무산될 수 있나요?
매년 5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회사가 힘들단 이유로 동결 혹은 5% 미만의 인상률을 강제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회사가 힘들단 이유가 단순 핑계로 보일 경우에 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중재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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