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하며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은 지켜져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