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
통매음 형사조정위원과 통화 중 “400만 원에 자필 사과문 +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을 드려야 하냐”고 답했는데,
이후 조정위원이 유도하듯 “400만 원에 합의하실까요?”라고 묻고
제가 순간적으로 “네”라고 하자 바로 계좌번호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재검토해보니 조건이 불합리(최근까지도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 활발히함, 기부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로 인해 제가 제시한 합의금 지불이 어렵다함)하다고 느껴 합의를 취소하려 했는데,
조정위원이 “이미 합의하셨잖아요”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두 통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전화상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료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합의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