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차를 공동명의로 받으면 증여세?, 공동명의 지분을 바꾼다면?
아버지께 2300 상당의 차를 공동명의로 받았는데(저 99%), 알고보니 이것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약 1억 정도를 증여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집니다.
받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안될까요?
만일 공동명의 지분을 저 1%로 바꾼다면(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증여받은 금액도 2300의 1%가 되는 것 맞나요?(맞다면 이렇게 바꾼 후 1%의 금액만 증여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추후에 추가로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그럼 자동차값+남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납부하면 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