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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버려 뺑소니 피해자가되연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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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의무보험 즉 강제보험으로,

      만약 누군가 뺑소니를 당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분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을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해당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위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주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액에 대해서는 선보상한 후에 가해 운전자를 찾게 되면 구상을 하게 됩니다.

      즉 뺑소니 차량이나 도주 불명의 차량, 낙화물에 의한 사고등을 당한 피해자의 치료와 구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보상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정부보장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