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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흰죽지98
당찬흰죽지9823.07.12

물품 구매 시 사기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가 진행되어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사례금을 받는조건으로 거짓 거래가 진행되었더라구요

일단 중간 판매자 부모하고 연락이 되었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피해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일을 당하니 이건 진실인건지 의혹이 갈 정도네요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합의서를 꼭 작성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적게 되있던데 솔직히 개인정보 적고 싶은 맘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만 적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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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가해자 측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진행을 위해서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실제 합의를 해준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 역시 가해자는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합의의사가 있다면 인적사항의 제공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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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을 전보받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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