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물품 가액을 입금 받았으나,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부분(제 3자에게 같은 값의 물건을 허위로 판매내역 확인되어 그 돈이 입금 됐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입후 이틀 밖에 안 되었지만 이틀에 걸쳐 수 많은 고가품 판매 등)이 있어서 입금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거래를 해제하고자 할 때,
민법 565조에 의해 해약금 명목으로 배액을 배상해주어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물품 가액을 수취하였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사기가 맞다면 입금된 돈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수수된 경우에 가능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물품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입금된 돈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을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계약금 계약이 따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 가액을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환불 및 (계약위반이 질문자님책임시에는)신뢰이익에 기초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선의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개개인의 물품 거래이고 특정 된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이 완료되었고, 질문자님의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565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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