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부분(제 3자에게 같은 값의 물건을 허위로 판매내역 확인되어 그 돈이 입금 됐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입후 이틀 밖에 안 되었지만 이틀에 걸쳐 수 많은 고가품 판매 등)이 있어서 입금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거래를 해제하고자 할 때,
민법 565조에 의해 해약금 명목으로 배액을 배상해주어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물품 가액을 수취하였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