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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북이225
근사한거북이22521.12.29

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물품 가액을 입금 받았으나,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부분(제 3자에게 같은 값의 물건을 허위로 판매내역 확인되어 그 돈이 입금 됐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입후 이틀 밖에 안 되었지만 이틀에 걸쳐 수 많은 고가품 판매 등)이 있어서 입금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거래를 해제하고자 할 때,

민법 565조에 의해 해약금 명목으로 배액을 배상해주어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물품 가액을 수취하였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사기가 맞다면 입금된 돈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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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수수된 경우에 가능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물품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입금된 돈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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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을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계약금 계약이 따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 가액을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환불 및 (계약위반이 질문자님책임시에는)신뢰이익에 기초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선의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개개인의 물품 거래이고 특정 된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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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이 완료되었고, 질문자님의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565조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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