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발한 레시피를 개인카페에서 사용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만약 카페에서 직원에게 레시피를 개발하는것에 대한 급여책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회사레시피로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고 있는 레시피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등록하겠다는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개 직원이고,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개인의 레시피를 함부로 등록하면 안되겠지요.
직원과 회사간의 어떠한 계약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시피를 개발하는것까지 근무에 포함되는거라면 회사의 권한이 맞고, 레시피개발이 아닌 카페의 전반적인 일만 하는 직원이라면 레시피는 개인의 것이 되겠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