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인카페 입사했는데 입사한달뒤에 저의 개인레시피를 회사레시피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줘야하는부분인지 거절해도되는지, 법적으로 모가 있은지 궁금합니
개인카페 입사했는데 입사한달뒤에 저의 개인레시피를 회사레시피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줘야하는부분인지 거절해도되는지, 법적으로 모가 있은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적혀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입사 후 레시피를 개발하셨다면 회사레시피로 등록해도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입사 전 개발한 레시피라면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개인이 개발한 레시피를 개인카페에서 사용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만약 카페에서 직원에게 레시피를 개발하는것에 대한 급여책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회사레시피로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고 있는 레시피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등록하겠다는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개 직원이고,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개인의 레시피를 함부로 등록하면 안되겠지요.
직원과 회사간의 어떠한 계약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시피를 개발하는것까지 근무에 포함되는거라면 회사의 권한이 맞고, 레시피개발이 아닌 카페의 전반적인 일만 하는 직원이라면 레시피는 개인의 것이 되겠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계약사항 따라서 다를거 같네요. 해당사항이 없고 기존 회사 레시피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합의가 필요할거 같네요. 다만 개인레시피로 바꿔서 영업하는 것에 동의가 됐던 상황이라면 가게레시피가 맞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