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친 계좌주 고소하고 싶습니다.
3개월전 사기를당했고 증거하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하루종일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주는 사기에 이용 당했고 돈은 다른곳에 출금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돈도 못 돌려받는다고 경찰은얘기 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종결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스뱅크 계좌주의 정보만 알고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스뱅크 계좌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가망이 없나요...
토스에 문의했는데 관련없다고 묵묵부답... 접수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 제기 후 경찰서나 토스뱅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 계좌 명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강제종결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좌주인에게는 범죄혐의가 없고 계좌주인도 제3의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좌주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주인이 아니라 실제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검거되야 하겠으므로 경찰에게 수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돈을 가져간 가해자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