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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우후
아하우후22.02.15

3자사기 무고죄 고소에 대한 궁금증

제 통장에 어느날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통장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그 돈은 쓰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하루종일 은행, 경찰서를 왔다갔다 했는데 은행, 경찰서에서는 말하기를 3자사기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반환신청, 이의제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분?은 반환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저를 신고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인해 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구요.

일단 은행이나 경찰서 쪽에서 피해자분?이 제대로 신고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채권소멸절차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날라오더군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와, 은행직원 한분이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하던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고소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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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 고소에 따라 수사진행시에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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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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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로 질문자님을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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