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에 어느날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통장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그 돈은 쓰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하루종일 은행, 경찰서를 왔다갔다 했는데 은행, 경찰서에서는 말하기를 3자사기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반환신청, 이의제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분?은 반환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저를 신고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인해 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구요.
일단 은행이나 경찰서 쪽에서 피해자분?이 제대로 신고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채권소멸절차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날라오더군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와, 은행직원 한분이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하던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고소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