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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호화로운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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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수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입금해야하는 상황이 있나요?

12월 31일자 폐업으로 퇴사를하였고, 12월 25일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할때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연차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차가 남아있어 이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증가하고 4대 보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13만원을 회사로 다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요청 메일입니다.

"""12월 폐업으로 인한 퇴직에 따라 퇴직정산을 진행하던 중 환수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따른 소득구간변경 및 건강보험정산, 퇴사자연말정산(기초자료만 반영)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2026년 5월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개인별로 별도 진행(부양가족 등 반영)하실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 13만원을 입금해도 되는걸까요?

연차수당 받은적도 없는데 세금때문에 돈을 더 내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으신대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