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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직박구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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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1-14일

퇴사일 2022-02-25일

연차 부여 입사일 기준

회사는 차차년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으로하고 차년 2021년 연차 18개와 2022년 연차 19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월 퇴사전에 12개의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뒤 연차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산과 달라서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25개씩 부여되며 본인 계약기간 또는 12월 말까지 다닌다는 가정하에 선부여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 부터 재계산 되어 퇴직정산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차감,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 됩니다.

근로자님의 2022년 퇴직 시 재정산 되는 연차경우,

실제 발생연차 24.83개 - 사용연차 12 = 잔여연차 12.83개에 대해 정산 시 지급 되었습니다.

위에 내용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18+19)-12 = 25개가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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