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1-14일
퇴사일 2022-02-25일
연차 부여 입사일 기준
회사는 차차년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으로하고 차년 2021년 연차 18개와 2022년 연차 19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월 퇴사전에 12개의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뒤 연차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산과 달라서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25개씩 부여되며 본인 계약기간 또는 12월 말까지 다닌다는 가정하에 선부여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 부터 재계산 되어 퇴직정산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차감,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 됩니다.
근로자님의 2022년 퇴직 시 재정산 되는 연차경우,
실제 발생연차 24.83개 - 사용연차 12 = 잔여연차 12.83개에 대해 정산 시 지급 되었습니다.
위에 내용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18+19)-12 = 25개가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소멸시효 3년]
2014.01.14 : 최대 15개
2015.01.14 : 최대 15개
2016.01.14 : 최대 16개
2017.01.14 : 최대 16개
2018.01.14 : 최대 17개
2019.01.14 : 최대 17개
2020.01.14 : 최대 18개
2021.01.14 : 최대 18개
2022.01.14 : 최대 19개
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중 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위 발생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를 빼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중도 퇴직 시 근무 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연도가 아닌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4에 발생한 19개는 작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니,
선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3-01-14 : 입사
2014-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5-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6-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7-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8-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9-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0-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21-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22-01-14 : 연차휴가 19개 발생
2022-02-25 :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25개씩 부여되며 본인 계약기간 또는 12월 말까지 다닌다는 가정하에 선부여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 부터 재계산 되어 퇴직정산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차감,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 됩니다.
근로자님의 2022년 퇴직 시 재정산 되는 연차경우,
실제 발생연차 24.83개 - 사용연차 12 = 잔여연차 12.83개에 대해 정산 시 지급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내용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휴가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4에 연차휴가 18일, 2022.2.14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며, 202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2.1.13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을 차감한 나머지 6일 및 2022.2.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합산한 총 2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에 18개 2022년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1년도 연차발생일 이후부터 퇴사시 까지 총 12개의 연차만 사용하였다면 2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4.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21, 22년으로 한정하면 18,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