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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23.01.15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2021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았고 20년 10월 입사 후 21년 10월 1년 간 9개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회사에 연락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퇴직금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지만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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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어쨌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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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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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연치마시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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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년 10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에 퇴직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총 26일 발생하였으므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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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았고 20년 10월 입사 후 21년 10월 1년 간 9개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회사에 연락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퇴직금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지만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3년 이내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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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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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0.10월에 입사하여 2021.12.31. 퇴사하였다면 총 26개(1년. 미만 근무 :11개, 1년이상80% 이상 근무시 15개, 11개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중 1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5개가 남았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였어야 하며 계속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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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지급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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