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았고 20년 10월 입사 후 21년 10월 1년 간 9개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회사에 연락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퇴직금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지만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3년 이내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