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죄이체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된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돈을 갚겠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투자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