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코인해외선물투자로 1억여원의 큰 돈을 잃었고, 원금회복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코인선물투자로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6천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줬었습니다.(은행거래기록 있음)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또 코인선물투자로 저의 6천만원과 본인이 대출한 돈 5천만원을 합쳐 1억여원의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바로 받아내고 싶었지만 전 남자친구의 사정을 봐서 9월(은행 만기일)까지는 꼭 갚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해서 은행신용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전 남자친구가 구두로 6월까진 갚겠다고 했었는데 6월까지 돈을 상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9월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것또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유효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로 6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가 다른 일자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변제할 금전적 여유나 다른 재산이 전 남자친구에게 없다면 소송 등의 절차도 무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전 남자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와 협의하지 않는 한 6월이전에 돈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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