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된 통장으로 1심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지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원고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피고의 급여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 증권계좌, 보험 등을 가압류 신청해놨다고 하네요.
지금 지인은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청구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중인데, 가압류된 증권계좌나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가압류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청구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청구금액을 못낸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방식의 변제는 어렵습니다.
가압류된 부분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추심해가는 게 아니라면,
피고이자 채무자가 직접 그 압류금액에서 가져가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