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역산 연장근무수당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포괄역산)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2)
연장근무수당 계산
2,700,000만원 / 209시간 1.5배 31시간
* 합계 : 600,718원
여기에서 임금은 포괄역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연당수당이 40만원씩 총 3개월동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있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연장수당까지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여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을 초과하여 61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기존 400,000원을 제외한 200,718원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