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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재규어143
놀라운재규어14322.09.10

앞집이너무시끄러워서 신고하고싶어요

앞집이 너무시끄러워요.

고등학생 같아보이는데, 남자애가 하루종일 소리지르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제정신에 저렇게소리를 질러댈까라는생각이들어서 약했나? 이런생각까지들었어요.

불량 친구들이랑모여서 매일 술먹고소리지르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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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중한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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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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