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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9.08

예금자보호보험의 한도액은 계좌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1인당 5000만원인가요?

금융권파산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받을수있는게 예금자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보험의 한도액은 계좌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1인당 5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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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 5천만원이며

    이는 각각의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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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다만 새마을금고가 신협의 경우에는 법인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예금자보호를 받는데, 이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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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개 기관당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개기관에 각각 5천만원 했다면 1억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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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은행마다 1인당 오천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각 지점마다 오천만원을 중앙회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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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으로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A 은행에 5천만원씩


    5개의 계좌가 있어도


    예금자보호는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입니다


    5천만원이상의 예적금을 하실때에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는것이


    리스크예방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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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산 5,000만원입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에 계좌가 각각 1개씩 있다면 각각 원리금 합산 5,000만원이므로 A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B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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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금융기관별로 원금+이자 5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금을 하실때 은행별로 5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예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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