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파산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받을수있는게 예금자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보험의 한도액은 계좌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1인당 50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 5천만원이며
이는 각각의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다만 새마을금고가 신협의 경우에는 법인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예금자보호를 받는데, 이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개 기관당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개기관에 각각 5천만원 했다면 1억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은행마다 1인당 오천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각 지점마다 오천만원을 중앙회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으로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A 은행에 5천만원씩
5개의 계좌가 있어도
예금자보호는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입니다
5천만원이상의 예적금을 하실때에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는것이
리스크예방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산 5,000만원입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에 계좌가 각각 1개씩 있다면 각각 원리금 합산 5,000만원이므로 A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B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금융기관별로 원금+이자 5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금을 하실때 은행별로 5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예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