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원고입니다. 확정받은 판결문을 채권자 채무불이행자 신청에 사용하여 '결정'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사 사건에 사용하였던 집행문을 강제집행에 사용해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어서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한 유형이고 해당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에 사용한 집행문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