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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
24.02.27

대여금 사건 집행문 재사용 가능한가요?

대여금 사건 원고입니다. 확정받은 판결문을 채권자 채무불이행자 신청에 사용하여 '결정'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사 사건에 사용하였던 집행문을 강제집행에 사용해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어서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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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4.02.2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한 유형이고 해당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에 사용한 집행문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