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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
선량한물개29021.07.19

손해배상청구 2심 가집행 방법

(저는 원고 입니다)손해배상청구 2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2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원 지급해야한다/ 위의 내용으로 가집행 할 수 있다.

1. 위의 내용 대로 가집행신청을 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판결문 정문만 가지고 가집행 신청할 수 있나요?

2. 가집행 신청 시에 부동산, 통장 등 가집행하려는 채권 서류를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신청 후 떼어야하나요?

3. 가집행 가능한 채권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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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하려면 상대의 재산을 특정해서 그 재산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재산이라면 채권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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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교부해주게 됩니다.

    2. 부동산이나 통장(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부동산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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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 (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위 규정과 같이 집행문을 발부 받아 각 채권 유형별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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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이나 일반 채권의 경우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그 재산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신청시에는 가집행선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고

    별도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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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판결문 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집행신청서에 가집행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모든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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