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이나 일반 채권의 경우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그 재산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신청시에는 가집행선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고
별도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