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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2.21

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일단 전자소송진행건이며 판결문정본은 잃어버린상태입니다


어떻게 (전자로) 압류진행하면 되나요?

필요한서류등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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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또는 공정증서), 집행문·송달·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정본을 분실했다면, 법원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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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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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본의 분실의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를 우선 받고 이를 가지고 관할 집행 법원에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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