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일단 전자소송진행건이며 판결문정본은 잃어버린상태입니다
어떻게 (전자로) 압류진행하면 되나요?
필요한서류등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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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또는 공정증서), 집행문·송달·확정 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정본을 분실했다면, 법원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본의 분실의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를 우선 받고 이를 가지고 관할 집행 법원에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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