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을 하느라 한번 사용했습니다.
사용 후 판결문환부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다시 가지고 있더라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려면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지급명령문을 재발급 받아 새로운 지급명령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되나요? 아님 환부받았던 지급명령문을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이미 받으신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하신 것인지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