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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우너야
도우너야

지급명령 재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을 하느라 한번 사용했습니다.

사용 후 판결문환부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다시 가지고 있더라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려면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지급명령문을 재발급 받아 새로운 지급명령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되나요? 아님 환부받았던 지급명령문을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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