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재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을 하느라 한번 사용했습니다.
사용 후 판결문환부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다시 가지고 있더라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려면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지급명령문을 재발급 받아 새로운 지급명령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되나요? 아님 환부받았던 지급명령문을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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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이미 받으신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하신 것인지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