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직원4명 알바1명 주2일근무(총12시간근무)
급여대장엔알바이름이없고 따로관리하는것같아요
혹시 이게 5인이상 인가요?
5인미만으로 보나요?
혹시 5인미만 해고당했을때 해고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5인이상에서 사람하나 짜르고 5인미만 체계갖추려고 애쓰고있는듯 해보입니다. (1월부터적용될듯해보여요)
연차수당 도 제대로 안주고, 휴게시간도 안지켜지고 , 얼마전 징계처리를 하려고질의서를 주엇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잘못햇다는 답변서가 아닌, 절차상 문제로 답변서제출을 햇습니다.
답변이 없는 것은 어떤의미 인걸까요?
그냥 5인미만되면 바로 짜를 각오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에는 실제 급여대장 상에 기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