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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하루만 더 일찍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만 있으면 해당 근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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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속한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일하도록 지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며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합의의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취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 근무한 기록 등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녹음자료를 근거로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