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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만 하고 그만뒀다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하기로 한 날 하루만 근무를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면

해당 직원은 하루를 일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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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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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하기로 한 날 하루만 근무를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면

    해당 직원은 하루를 일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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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를 근무했다면 그 하루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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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가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꼭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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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없이 일을 하였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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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고 그만뒀더라도 하루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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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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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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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하루만 일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하루분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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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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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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