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하기로 한 날 하루만 근무를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면
해당 직원은 하루를 일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