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직을 위해
경력직 면접을 보고 그저께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내일까지 채용검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채용검진을 부랴부랴 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 수치가 107이라며 90 이상은 정상 소견을 써줄 수 없다고 하시기에
내일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검사를 하기로 예약 했습니다.
다만, 합격 통보 문자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 경우 최종합격이 아닌 아직은 건강검진 상태를 보고 난 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표현때문에 궁금합니다.
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