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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289
반듯한메추라기28921.12.09

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얼마전 이직을 위해

경력직 면접을 보고 그저께 면접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내일까지 채용검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채용검진을 부랴부랴 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 수치가 107이라며 90 이상은 정상 소견을 써줄 수 없다고 하시기에

내일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검사를 하기로 예약 했습니다.

다만, 합격 통보 문자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 경우 최종합격이 아닌 아직은 건강검진 상태를 보고 난 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표현때문에 궁금합니다.

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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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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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검진의 채용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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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채용 기준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보문자에서는 채용검진 결과를 보고 최종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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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

    채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구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아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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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최종합격이 아닌 아직은 건강검진 상태를 보고 난 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른 최종합격여부는 회사의 내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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