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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4.22

급여를 월매출대비 40%를 책정한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입니다.

월급제로 하지 않고 월매출 대비 40%를 급여로 받고 있는 경우...

병원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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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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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로 받으신 금액과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비교하여

    아마 부족한 부분만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응당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귀하의 매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의 산정기간(마감일이 있는 경우 마감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