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월매출대비 40%를 책정한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입니다.
월급제로 하지 않고 월매출 대비 40%를 급여로 받고 있는 경우...
병원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로 받으신 금액과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비교하여
아마 부족한 부분만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응당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귀하의 매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의 산정기간(마감일이 있는 경우 마감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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