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입니다.
월급제로 하지 않고 월매출 대비 40%를 급여로 받고 있는 경우...
병원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