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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두루미74
화끈한두루미7421.08.02

이혼관련 빚결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인 모르게 동의없이 1억이 넘는 대출을 받고 감당하기 힘드니 파산하기직전이니 이혼하자고 합니다.빚은 생활에 쓰다가 진것이니 반으로 나누어 갚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어찌해야할까요? 2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고 늘 맞벌맞하며 살아온 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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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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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임의대로 사용한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대출금을 절반씩 나누어 변제해야 한다고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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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대출을 배우자가 사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주장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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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대출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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