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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가저믈이룬지 30년가까이하고있는대 성격차이로 아내가 이혼을요구합니다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와재산분활을 신청하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재산분활은 어떻게하는지 참고로 저희는 보금자리로론으로 대출받아 살고있고 대출금이자 원금을갑아가고있읍니다 보험약관대출도 3천만 있고요 재산은 없고요 이른때에 이혼을 요구하고있읍니다 이혼에응해야하는지 거절해야하는지 아내의이혼요구가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만일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 사유, 재산분할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 두어야 불의타를 피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도 협의를 해야 하는바, 통상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책임지고 주는 돈”이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위자료를 주는 구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집, 예금, 퇴직금 등)에서,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소득·가사·육아 포함)를 보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혼인 중 모은 “공동재산”이면 전체를 합산한 뒤, 기여도(보통 3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5:5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대출·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집담보대출)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공동의 채무로 보고, 집의 시가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재산을 계산한 뒤 그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보험약관대출 3천만 원도 생활비·주거비·자녀교육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개인적(도박·투자실패 등)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공동 기여도를 나누는 문제이며, 순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중심이라면 분할 결과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응답 여부는 재산 문제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합의이혼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성격차이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부담한 주거 대출이나 보험 관련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됩니다.

    • 재판 또는 협의 대응 전략
      즉시 응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재산과 채무 내역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 시 대출 상환 기여도와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합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는 별도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의 이혼 요구가 강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갈등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합의서 작성은 피하시고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위자료 역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된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는 법원이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한쪽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폭력,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문제 되는 것이므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이 대출로 매수되었고 잔존 대출과 보험약관대출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채무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이혼에 응할지 여부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리한지, 향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이혼에 응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이 거부하시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5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확인되는 쪽에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지급 당사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의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수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