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상대방이올린스토리봤을때
스토리내용이 미성년자가 살짝가려져있고 중요부위가 성적행위해서 싸는거였는데 문제되나요?? 그사람이 올린건데?? 좀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하기도하고요 저도 미성년자지만 불안한건 불안한거니 걱정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 등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아청법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
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