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 임대차관련 자료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인데, 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월세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가 연동되어 간소화 자료로 불러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